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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치솟는 개인 자동차·주택 보험료

보험업계에서는 소프트 마켓, 하드 마켓이라는 말이 있다. 보험료가 내려가거나 경쟁적인 가격을 받는 시기를 통상 소프트 마켓이라 부르고, 반대로 보험료 인상이 가파르거나 가입하기가 어려울 때 하드 마켓이라 부른다. 요즘은 아주 강력한 하드마켓을 보여주고 있다. 보험업계 40년 경력의 보험인도, 평생 이런 하드마켓은 처음이라고 한다.   필자가 주로 다루는 실제 보험사들의 심사규정을 근거로 신규보험 가입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고찰해 보겠다. 이미 대표적인 보험사들이 보통 두 자리 이상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지역에 따라선 영업을 철수하고 있다. 뉴욕·뉴저지 독립 에이전트를 통해 영업하는 보험사 사례로 가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뉴욕·뉴저지 자동차·주택보험에서 경쟁적인 가격을 오퍼했던 세이프코는 지난 4월 이후부터 제출한 견적의 90% 이상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평소 본 에이전시가 소재한 뉴저지 이외 타주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했지만, 이제는 소재지주 고객만 판매하게 제한한다. 일반 주택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줄어든 DP 보험 등은 경쟁적인 가격을 오퍼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프로그레시브도 가입규정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다. 클레임이 하나 이상 있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커버리지가 일시 중지된 가입자도 거부된다. 또한 이들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전력의 가입자를 우대하고 있다. 보험료 지불도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거나 아니면 가입시 60%를 선납하고 나머지 40%는 4번에 나눠 내게 해서 빠듯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보험 가입자들의 가입을 까다롭게 했다.   미국 굴지의 대형 보험사인 트래블러는 아예 각 보험 에이전시에 연간 신규로 받아줄 케이스 수를 지정했다. 본 에이전시는 이미 그 제한 규정에 도달해 더 이상 신규 자동차 보험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주택보험은 아직도 가입에서 많은 제약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셀렉티브 보험사는 가입 일년 전, 최소 손해배상액 가액을 10만 달러/3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한 고객에게만 견적을 주고 자동차와 주택보험에 함께 가입해야 받아 준다. 즉 과거에 가능했던 자동차나 주택 보험 따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한국계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 근방에서 가장 경쟁적인 주택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가입 규정이 타사 대비 엄격한 편이다. 40년 이상 된 집, 사이드워크에 금이 가거나 지붕이 오래된 집이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옆집과의 거리가 15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집 건물 커버리지가 100만 달러 이상 넘어가는 주택도 받지 않는다.   FMI 보험사는 주택보험만 취급하며 현대해상화재 다음으로 경쟁적인 보험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보험사도 집 건물가액을150만 달러로 제한해 가입을 받아준다. 고가주택과 함께 자동차 보험까지 받아 주던 Net Gen이라는 보험사도 보험 견적이 너무 비싸게 나와 거의 판매가 불가능하다   고가 차량과 주택에 특화된 첩(Chubb) 보험사는 커버리지와 클레임 서비스에서 최상의 평판을 받고 있지만, 너무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험료 상관없이 좋은 커버리지만 고려한다면 추천할 만한 보험사다.   이상의 단면에서 보듯, 현재 보험가입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모쪼록 안전운행과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해 사소한 클레임으로 보험료 인상 폭탄을 피해 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박진형 / 이코노 보험 개인보험 언더라이터보험 칼럼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인상 보험료 지불 보험료 미납

2024-05-16

[보험 칼럼] 보험사 갑질 시대의 보험료 인상 최소화 전략

최근 급증하는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고민하는 분들의 사정을 해결하느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어떤 분 말씀처럼 "보험사가 갑질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라는 표현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보통 사업자 보험은 최근 연간 20.4% 인상 수준이며 올 첫 분기에 9.77%, 2분기에 8.89% 인상이 보고되고 있다.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이런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사고 없는 고객들의 자연 인상률도 작년 4월 대비 올 4월 인상률이 10.09%에 이르고 있어 가입자들의 적잖은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상에 해당되는 고객은 그나마 다행이고, 작은 클레임이라도 수년 전에 있었을 경우 그 인상폭을 가늠할 수 없거나 아예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어떤 경우는 50% 이상의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보장범위는 더욱 축소되고 있다. 특히나 해안가 등 허리케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은 예전 대비 그 지역을 더 확대, 옛날과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해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주정부 허가를 받은 보험사(Admitted Company)가 아닌, 주정부 보험국 본드 적용이 안 되는 보험사(Non Admitted Company들이 그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가 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사업체 보험의 급등 원인은 빈번한 자연재해 때문이다. 서부 산불에 더해 하와이 산불피해 등으로 그곳에 진출한 한국계 보험사는 미국에서 영업한 몇 년치 수익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를 통과한 최근 허리케인도 엄청난 피해를 보험사들에게 안겨줬다. 팬데믹 인플레이션에 따라 피해 청구액도 과거 대비 거의 30% 정도 증가하게 돼 이래저래 보험사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결국 이러한 손해는 재보험사의 요율 인상으로 연결되고, 소비자들이 최종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체 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동차 보험과 집 보험은 더욱 큰 폭의 보험료가 인상돼 가입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미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 7월 대비 16% 증가했다고 발표하지만, 실제 개인 가입자의 보험사의 형편과 특정 주에 따라 30~50%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의 요율 인상도 상기 상용보험에서 보듯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자동차 수리비의 급등과 지연 등으로 클레임 비용이 급상승하게 됐다. 특히나 전기차 등 새로운 자동차의 등장은 과거 보험사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 액수의 수리비 청구가 비일비재하다. 자연재해로 인한 엄청난 손해대비 적립금을 쌓아둬야 하는 보험사들의 입장도 죽을 맛이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대형 허리케인 피해 손실 보상을 위한 보험료 인상이 거의 70%대를 기록해 가입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혹자는 보험사들의 이런 요율 인상을 보험 감독국이 막아야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제기하지만, 보험사 손해를 방치해 지급불능에 빠지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섣불리 보험감독국들이 나서서 인위적으로 보험 요율을 손해액 대비 낮게 책정하라고 강제 규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사업체 혹은 집, 자동차 등의 안전운전과 사전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 보험업계 평균 인상률에 맞춰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보험료 인상 통지를 받았을 경우는 다른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가격 견적을 요청하는 것도 보험료를 줄이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 칼럼 보험료 최소화 보험료 인상 한국계 보험사 자연 인상률

2023-10-16

[보험 칼럼] 경기침체를 대비한 크레딧보험

이번 칼럼에선 거래처가 파산했을 때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미수금 보장 보험, ‘크레딧 보험’(Credit Insurance) 혹은 A/R(Account Receivable)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용사회로 대변되는 미국에서, 많은 한인 업체들도 신용 기반으로 60~120일 정도 기간으로 외상거래를 일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손쉬운 파산절차로 인해 어느 날 거래처가 사라지거나, 느닷없는 법원 파산선고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다. 이 소식을 듣고 판매대금 회수를 서두르지만 쉽지 않다. 설령 그 파산 신청한 회사의 청산절차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로 인해 후순위인 거래처의 미수금 회수 권리는 잘 보장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달한 보험이 바로 크레딧 보험이다. 보험사가 외상거래 업체의 파산 혹은 지급연기 때 채권(크레딧) 회수를 보증하는 상품으로, 수입상·도매상·한국 지상사 등에서 꼭 고려해야 할 보험 상품이다.   보험회사는 신용보험 가입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채무자의 지급능력·업계 동향·향후 경기전망·크레딧 한도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일반적으로 크레딧 부보한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대금의 약 0.5%에서 1.5% 혹은 약간 높게 책정된다. 그러나 한인 도매업계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 혹은 파이낸싱 회사를 통한 팩토링 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하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전체 판매처를 다 부보할 필요 없이, 거래처의 일부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용도가 아주 좋은 업체를 제외하고 신용상태가 불확실하거나, 신생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선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보험에 가입 시 부수적으로 갖는 혜택도 있다.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알 수 있고, 계약 전에 사전에 해당업체 신용도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어 안정적으로 거래처 발굴이 가능하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어 새로운 고객창출에 큰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다. 보험사의 콜렉션 서비스를 다른 에이전시 대비 저렴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클레임 분쟁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 국가 간 무역분쟁, 정부의 수입제한, 전쟁 등으로 인한 클레임은 커버 받지 못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거래처가 대금 지급 기한을 넘겼을 경우 통상 한 달 이내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향후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차일피일 미루다 그 기간을 넘겨 고지한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크레딧 보험 회사로는 율러허머스, 아트라디우스, 코파스, 쥬릭 등이 잘 알려진 회사다. 보험 대리점을 통해 여러 회사를 상대로 요율을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업체들의 경우, 한국 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때로는 미국 내 보험사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커버 받을 수 있다.   향후 미국경제가 장밋빛 전망만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업계에서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다. 올 연말부터는 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험이란 늘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시점에서 크레딧보험을 검토해 거래처로부터의 채무 불이행과 같은 만일의 위험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혜안이 필요한 시기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 칼럼 크레딧보험 경기침체 신용보험 가입자 크레딧 보험 해당업체 신용도

2023-06-13

[보험 칼럼] 메디케어 혜택 최초 신청기간을 놓치면?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이른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일단 과거속으로 들어 가면 우리에게 다시 돌아 오지 않는다. 활을 떠난 화살처럼 말이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회도 놓치고 나면 일단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놓쳐버린 기회는 잊어버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이른 것이다”라는 말에도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메디케어 혜택을 최초로 신청하는데 있어서도 주어진 기간이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우물쭈물 시간을 더 지연하다가는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메디케어 혜택 신청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어떤 또 다른 기회가 있는지 알아 보자.      ‘차선책’씨는 몇달전 65세를 넘겼다. 누구나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것으로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갖게 된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몸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할텐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차선책’씨는 전부터 생각해 오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따로 특별히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몰랐었다.    어느날 같은 동네에 사는 ‘이우집’씨가 말해 주기를 그냥 있으면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오더란다.  ‘차선책’씨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메디케어 카드가 오겠구나 하고 기다렸다. 그후 사업이 좀 바빠져서 ‘차선책’씨는 메디케어에 대해 신경쓰지 못하고 있었다.     65세가 한참 지나도록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날 보니 ‘차선책’씨의 65세 생일이 지난 지 5개월이 되어 버렸다. ‘차선책’씨는 “아차”하고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못하고 65세가 한참 지났다고 생각이 들었다. 여기저기 물어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은 몸소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들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우집’씨는 그냥 있어도 메디케어 카드가 와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다른 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65세 생일이 5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혹시 늦었으면 차선책은 무엇인지 ‘차선책’씨는 궁금하다.      ‘이우집’씨는 아마도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65세 되기 이전에 신청해서 지금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 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고 있으면 메디케어 혜택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메디케어 혜택이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시작되고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65세 전에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몸소 메디케어 혜택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이란 생일달을 전후로 해서 3개월씩 총 7개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을 ‘최초 신청기간’이라고 부르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차선책 씨’의 경우는 생일달보다  5개월이 이미 지났으므로 메디케어 최초 신청기간의 기회를 일단 놓친 셈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다시 주어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반 신청기간’ (General Enrollment Period)이 주어진다. 공식적으로는 1월1일부터 3월 31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데, 요새는 비공식적으로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을 받기도 한다. ‘일반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문제점이 있다.    메디케어 혜택(특히 파트 B)의 시작이 그해 혹은 그 다음해의 7월1에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늦게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벌금을 평생 내야하는 문제도 생긴다. 기회를 놓친 것을 한탄만 하고 그냥 있다 보면 벌금만 더 쌓인다.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얼른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보험 칼럼 메디케어 신청기간 메디케어 혜택 최초 신청기간 일반 신청기간

2022-01-02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료

"세상에 공짜란 없다”고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어떠한 혜택이든 받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공짜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필경 자선을 위해 누가 베푸는 것이거나 상품의 홍보를 위한 것이기 쉽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아마도 아주 오랜 후에 대가를 치르거나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Advantage)의 보험료가 $0인 경우가 많다. 즉 메디케어 파트 C에 공짜로 가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이해가’ 씨는 65세가 되어 오리지날 메디케어 (메디케어 파트 A 및 메디케어 파트 B)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65세를 넘긴 사람들에게 주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젊었을 때 꼬박꼬박 납부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의 덕을 이제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해가’ 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보험전문인에게 연락하여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메디케어 카드를 왜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니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65세 이전부터 받고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해 주었다.    보험전문인은 덧붙여, “오리지날 메디케어만 갖고 있으면 치료비의 20%를 수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메디케어 파트 C 혹은 메디갭을 갖게 되면 20%의 부담을 줄이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처방약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해야 합니다”라고 말해 주었다.    메디케어 파트 A가 무엇인지 파트 B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하라는 것도 ‘이해가’씨에게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파트 C 혹은 메디갭에 가입해야 하면 또 돈을 따로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해가’ 씨는 보험전문인에게 따지듯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메디갭은 돈을 따로 더 내고 가입해야 하지만, 돈을 전혀 따로 더 내지 않고도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험전문인의 말이 ‘이해가’ 씨에게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뭔가 더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플랜이 공짜라고 하니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공짜인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플랜이 많다. 메디케어 당국이 보험회사에 돈을 건네주고 운영을 일임했기 때문에 공짜인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있을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짜라는 말보다는 보험료가 $0 라는 말이 더욱 확실한 말이다.    “보험료가 $0이다”라는 말은 원래는 보험료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보험료를 받지 않고도 보험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모 보험회사의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 플랜들은 거의 모두 보험료를 따로 받고 있기도 하다.    매달 보험료를 따로 받는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공짜인 메디케어 파트 C 플랜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 혜택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렇게 어떤 보험회사는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의 보험료를 받지 않지만 다른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왜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보험회사의 운영상 문제라고 보면 대강 맞다.    보험회사가 운영을 잘하면 경비를 절약하여 공짜인 플랜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운영을 잘 못 하면 보험료를 꼭 받아야만 수지가 맞게 되는 것이다. 보험료를 따로 더 내지 않고도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 가입할 때 잘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70-234-4800보험 칼럼 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혜택 오리지날 메디케어

2021-12-17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C와 D의 가입 신청 절차

최근 북한당국이 고위급 인사들을 연이어 잔인하게 죽인다고 가끔 국제사회에서 떠들썩하다. 잔인하게 처형한 것도 문제이지만 처형이 전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한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처치한다는 것을 보면 그 사회에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하기야 조직폭력배 두목과 마찬가지인 잔인무도한 일인독재자가 이끄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무슨 적법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덜 진화된(?) 사회가 아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적법절차를 거쳐야 그 결과가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메디케어 ADVANTAGE)와 파트 D (일명 처방약 혜택) 을 신청하는데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아 보자.    ‘황급한’씨는 두달전에 65세가 되었다. 사업에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황급한 마음으로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 가서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신청을 서둘렀다. 가까스로  정해진 기간안에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메디케어 사무국의 담당자가 ‘황급한’씨는 생일달이 지나고 3개월후부터 메디케어 파트 A와 메디케어 파트 B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과거부터 메디케어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자료를 많이 뒤져 보아 누구보다도 메디케어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는터라  ‘황급한’씨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 와 파트 B)를 받고 나서 즉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가입을 서둘렀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는 일반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에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전문인을 찾아 갔다.      그랬더니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하려면 메디케어 카드 를 보고 그 카드에 의거해서 신청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메디케어 카드를 좀 보여 주시죠”라고 한다. 이에 ‘황급한’씨는 “어제 신청하고 왔기 때문에 아직 메디케어 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라고 전문인에게 물었다. “그럼 적어도 메디케어 번호라도 있으면 가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메디케어 번호를 알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 아닌가.   ‘황급한’씨는 생각해 보니 자기가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신청을 서두르다가 보니 메디케어 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온 것이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메디케어 번호와 같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황급한’씨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메디케어 번호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보험전문인에게 물었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면서 메디케어 번호를 알면 신청이 확실히 수월해 질 수 있다고 알려 준다.       그렇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하려면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는 것이 가입절차가 쉽게 진행된다. ‘황급한’씨의 경우처럼 메디케어 카드번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절차는 메디케어 카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고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일 메디케어 카드를 받기 전이라도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를 급히 신청해야하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사무국에서 상담을 할 때 담당자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편지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번호가 무엇이며 메디케어 혜택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려 주는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카드를 받기 전에 황급히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도 메디케어 번호라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문의: 770-234-4800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카드번호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번호

2021-12-09

[보험 칼럼] Medicare Advantage와 예방진료

한국에서 어떤 집에 가면 거실에 ‘유비무환’ (有備無患)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뜻의 말이다. 이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여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인생만사에 있어서 만약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질병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 소소한 질병도 예방을 소홀히 하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커다란 질병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보험에서도 소위 “예방진료’를 무척 중요시한다. 큰 병에 많은 돈을 보험회사가 지불해 주는 것보다는 적은 돈으로 예방진료를 하라고 보험회사가 가입자들을 도와주면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는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된다.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서는 어떤 ‘예방진료’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알아 보자.    ‘고민만’씨는 메디케어 시스템의 절차상 해야 할 사항은 잘 밟아 놓았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을 받자 마자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가입하여 메디케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본인부담을 최소화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는 병원에 가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고 무슨 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걱정이 생길텐데 뭣하러 돈을 써가며 수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소화불량 증상이 생기는 것 같더니 그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다. 소화불량이 대장암의 초기증상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 ‘고민만’씨는 더욱 근심이 쌓여만 간다. 얼른 가서 대장암 검사를 하면 되겠지만, 검사해 보고 아무 탈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면 공연히 검사하느라 돈쓰고 몸고생하는 것이 아니냐며 홀로 걱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던 중 ‘고민만’씨는 어느날 옆집에 사는 ‘이우집’씨에게 고민을 털어 놓았다. 그랬더니 ‘이우집’씨는 펄쩍 뛰면서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우집’씨의 말에 의하면 대장암 검사 같은 진료에 대해서는 전혀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이우집’씨의 말이 맞는 것일까?    맞다. 대분분의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의 혜택사항을 보면 예방진료에 해당하는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전혀 금전적인 부담을 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가입자가 이런 항목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했다가는 큰 병을 얻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보험회사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꽁짜 혜택을 가입자에게 주는 것이다.    어떤 진료가 예방진료에 해당하는 가는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개 공통된 항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대동맥류 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 심혈관 검사, 대장암 (결장암) 검사, 당뇨병 검사, 우울증 검사, 에이즈 검사, 전립선암 검사, 독감 예방접종 등등이다.    그렇다고 가입자가 너무 자주 예방진료를 남용해도 보험회사가 몽땅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니다. 허용된 횟수 이상으로 예방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가입자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개 일년에 한번씩 예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몇년에 한번씩만 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자세한 것은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 가입할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 있는 무료 예방진료를 잘 알아 두는 것이 무척 유용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      보험 칼럼 advantage medicare 한번씩 예방진료 무료 예방진료 대장암 검사

2021-12-03

[보험 칼럼] 메디케어의 POS (Post Of Service)

한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개량 한복’을 입는 추세가 늘어 나고 있다. 이에 더해서 최근에는 ‘퓨전 한복’이라는 개념도 등장한다고 한다.   ‘개량’이라는 말은 어떤 것의 단점을 고치거나 보완하여 개선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퓨젼’이라는 말은 한가지 혹은 여러가지의 것을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량 한복’이란 전통 한복의 불편한 점 등을 고쳐서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게 한 것이고, ‘퓨젼 한복’이란 양복의 개념 혹은 다른 복식을 따와서 한복의 개념과  섞어서 만들어 낸 형식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의료보험에서 플랜 타입을 이해할 때에도 ‘개량’과 ‘퓨젼’의 개념을 이용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다. HMO 라는 플랜 타입을 개량한 것이 PPO라면, HMO 와 PPO 를 혼합한 것이 POS 라는 플랜 타입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Medicare Advantage) 에서 쓰이는 플랜 타입 중에 POS에 대해 알아 보자.   ‘정상인’씨는 메디케어에 관한 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는 미국에서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한 지도 20년 가까이 되고, 또한 매년 4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쌓아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총 합계가 40점을 오래 전에 넘겼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과 소셜시큐티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다.    그는 몇 년전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이미 신청했다. 연금을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몇 달후면 ‘정상인’씨는 은퇴나이인 만 65세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에게 메디케어 카드가 배달되어 왔다. 보험전문인에게 물어 보니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이 만 65세에 주어진다는 것이다.     내친 김에 ‘정상인’씨는 보험 전문인으로부터 메디케어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기로 했다. 보험전문인의 말에 의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받고 나서 메디케어 파트 C 혹은 메디갭을 가입해야 한다고 일러 주면서, ‘정상인’씨에게는 메디케어 파트 C 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해 준다.   전문인은 덧붙여서 메디케어 파트 C에는 몇가지 플랜타입이 있는데 이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고 하면서 HMO, PPO, POS, PFFS 등의 플랜 타입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설명을 들은 ‘정상인’씨는 POS 플랜 타입의 보험상품을 골랐다. 퓨젼 음식을 좋아하는 ‘정상인’씨에게는 퓨젼을 통해 만들어진 POS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POS (Post Of Service) 라는 플랜 타입은 HMO 와 PPO를 섞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HMO와 PPO에 대해 다시 설명하자면, HMO는 Network 내에 주치의를 두고 그 주치의에게서 주로 치료를 받고 전문의에게 가려면 주치의의 안내를 받도록 되어 있다. HOM의 단점은 Network 내에 있지 않은 병원이나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으면 응급상황 이외에는 전혀 커버되지 않는다.    반면에 PPO라는 플랜 타입은 Network 내에 주치의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Network 바깥에 있는 의사에게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대신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Network 내에서 치료받는 경우보다 훨씬 높다.     PPO의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거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액수가 HMO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번째의 플랜 타입인 POS는 HMO와 PPO를 융합해 놓은 것처럼 되어 있다. 즉 Network 내에 주치의를 지정해 놓고 움직이는 것은 HMO와 같으나 Network 내에 있지 않은 의사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은 PPO와 같다.    그러므로 POS에서는 보험료 혹은 가입자 부담액이  HMO 와 PPO 중간쯤된다고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플랜 타입 중 어느것도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고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문의: 770-234-4800        보험 칼럼 메디케어 service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혜택 오리지날 메디케어

2021-11-26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 에서의 구급차 이용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 오면 혼동되고 혼란스러운 것이 수없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응급할 때 거는 전화번호가 ‘911’ 인가, ‘119’인가 라는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119가 응급 전화 번호인데 미국에서는 9의 위치가 뒤바뀐 911이다. 평상시에는 한국의 응급 전화번호와 미국의 응급 전화번호가 별로 문제 없이 구별되다가 막상 급박한 상황에 이르면 사람들이 머리로는 ‘911’을 생각하지만 말로는 ‘일일구’라고 말하는 수가 많다. 습관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미국의 응급시 전화번호인 ‘911’을 누르면 처음 전화를 받는 교환수가 전화 거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고 알맞는 곳으로 연결해 주기도 한다.     만약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수가 구급차 (Ambulance) 혹은 소방차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차량 모두가 나타나기도 한다.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의 혜택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것에 관해 알아 보자.     미국에 이민 온지 올해 딱 10년이 된 ‘이주민’씨는 공교롭게도 올해 65세이다. 오자 마자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워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되었다. 몸이 약한 ‘이주민’씨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 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준다고 하기에 메디케어 파트 C 에 즉시 가입하여 놓았다.    그러던 어느날 ‘이주민’씨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밤중에 가슴이 조여 오며 엄청난 통증이 밀려 왔다. 하는 수없이 구급차를 불러 타고 병원으로 직행했다. 다행히도 제때에 응급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퇴원후 며칠 지나서 $250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은 ‘이주민’씨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몇번 구급차를 이용한 적이 있지만 구급차 이용에 대해 돈을 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 한국에서는 구급대가 제공하는 구급차 이용은 무료이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 응급상황을 가장하여 구급차를 무료로 이용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 골치거리가 되는 수도 있는가 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일단 이용하면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그 비용을 보험에서 얼마나 커버해 주는가는 별 문제이다. 환자를 수송한 거리가 얼마인가에 따라 구급차 이용료가 다르다고 하며, 대개 $600 이상이며 경우에 따라 $1,000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개 의료보험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할 때에 내야 하는 코페이가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런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구급차 이용시 마다 코페이 액수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에서는 청구된 구급차 비용의 2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즉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만 갖고 있고, 메디케어 보충보험이나 메디케어 파트 C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청구 금액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메디케어 파트 C 에 가입한 경우에는 구급차 이용시 정해진 코페이만 내면 된다. 즉 청구액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액만 환자가 부담한다는 뜻이다. 이 코페이 액수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위급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이 때에 이용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문의: 770-234-4800      보험 칼럼 advantage 메디케어 구급차 이용료 메디케어 파트 오리지날 메디케어

2021-11-19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C의 연간 최대 부담액 (Out of Pocket Maximum)

크레딧 카드가 경제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시대가 되었다.    돈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부모에게 “돈이 없으면 크레딧 카드를 쓰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답답해 하는 어린아이가 있을 정도다.    그런데 크레딧카드 구좌에는 반드시 최대 지출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 지출액수가 그 정해진 한도액에 이르면 더 이상 크레딧 카드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에서도 ‘최대 지출 한도액’이 있다. 영어로는 Out of Pocket Maximum 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Annual Out of Pocket Maximum’ 이고, 우리말로 하자면 ‘연간 지출한도액’ 혹은 ‘연간 가입자 부담 한도액’쯤으로 번역될 수 있겠다.    의료보험에 있는 ‘연간 지출한도액’의 의미는 일년동안 보험에 가입해 있는 동안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이 한도액에 이르면 더이상 가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최대한’씨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아 놓고 고민하는 중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를 받은 후에는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Advantage) 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메디케어 보충보험 (=Medicare Supplement 혹은 Madigap) 에 가입해야 하는데, 둘 중에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최대한’씨에게는 상당히 까다롭다. 즉 메디케어 파트 C 에 가입해야 하는지, 혹은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가입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C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병원에 다닐 때마다 돈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고, 반면에 메디케어 보충보험은 병원에 다닐 때는 돈을 내지 않아서 좋으나 매달 보험료를 몇백불씩 내야 하는 것이 ‘최대한’씨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즉 양쪽 모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것을 골라야 편리하고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최대한’씨는 통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최대한’씨는 보험전문인이 건네준 메디케어 파트 C 의 혜택 안내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치료비의 20% 혹은 30% 씩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만일 치료비가 엄청 많아 진다면 그 치료비의 20% 혹은 30%에 해당하는 액수도 엄청나게 많겠다고 ‘최대한’씨에게 생각되었다. 아무래도 매달 돈을 내더라도  메디케어 보충보험이 더 유리하겠다고 마음이 보충보험 쪽으로 쏠렸다. 하지만 ‘최대한’씨는 보험전문인에게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가입을 결정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날 ‘최대한’씨는 보험전문인을 찾아 가서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하고 만일 치료비 액수가 수만불에 이를 때에는 본인 부담이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보험전문인은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서는 치료비에 대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개 무한정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도액 까지만 내면 더 이상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거의 모든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는 ‘연간 가입자 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그 액수는 보험 플랜마다 천차만별로 다르며 대개 수천불로 정해져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년동안 가입자의 주머니에서 이 한도액이 지출된 이후에는 가입자가 더 이상 치료비에 대해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커버되는 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비에만 적용된다. 커버되지 않는 치료에 대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의 치료가 커버가 되는지도 잘 알아 봐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을 선택할 때 ‘연간 지출한도액'에 대해서도 꼭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보험 칼럼 메디케어 maximum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보충보험 일년동안 가입자

2021-11-12

[보험 칼럼] 메디케어와 직장 그룹 건강보험

각 나라마다 문화와 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와 착오가 생기기도 한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도 제도적 차이가 다분히 존재한다. 그 제도적 차이 중 하나가 정년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도록 강요하는 정년제도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만일 어떤 직장이 한국에서와 같은 정년을 강요하다가는 엄청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에서는 나이가 65세를 훨씬 넘어도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자주 눈에 띈다. 규모 있는 직장에 다니는 혜택 중의 하나가 적은 액수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고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65세가 넘어서도 이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직장에서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65세가 되면 누구나 시니어 의료보험의 일종인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65세가 넘어서도 직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정년자’씨는 어떤 회사에 2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이제 곧 65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65세가 정년을 훨씬 넘는 나이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년제도가 없으므로 몇 살까지 직장에서 일할 것인가는 본인이나 고용주가 결정할 일이다. 아직도 혈기왕성한 ‘정년자’씨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성실하고 유능한 일꾼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 직장에서 근무할 참이다.    그런데 65세가 가까이 되고 보니 메디케어 혜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졌다. 왜냐하면 ‘정년자’씨는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누구나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까 말이다.    메디케어도 건강보험의 일종인데, 그룹 건강보험을 갖고 있으면서 메디케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나이가 되면 무조건 메디케어 혜택만 받아야만 하고 그룹 건강보험은 취소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메디케어 혜택을 무시하고 직장으로부터 그룹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어도 무방한 것인지?  이 모든 궁금증을 메디케어 사무국에서 알아보려고 마음먹고 있다.   회사의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메디케어 사무국은 특별한 지침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65세가 되었는데도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신청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는 한편,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도 무방하다. 즉 그룹 건강보험과 메디케어 양쪽으로부터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에는 양쪽 중 어느 한쪽이 주체적 보험이 되고 다른 한쪽은 부차적 보험이 되어 의료비의 거의 100%를 커버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메디케어가 주체적인 보험이 되고 직장 건강보험이 부차적인 보험이 된다. 즉, 의료 서비스의 비용에 대해 메디케어가 먼저 지불해 주고, 그러고도 아직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으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직장 그룹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그리고 직장 그룹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는 것 또한 무방하다. 직장 그룹 건강보험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직장 그룹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여 메디케어 혜택에만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혜택 내용을 철저히 따져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일 직장을 다닐 동안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않고 그룹 건강보험만 갖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그룹 건강보험을 잃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답은 직장을 그만둔 후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면 아무 탈 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직장을 그만두기 최소한 한 달 전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의 혜택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단, 65세 때 직장보험에만 입해 있고 메디케어를 뒤로 미루어도 괜찮아지려면 20인 이상의 종업원이 가입된 직장보험이어야 한다고 규정에 정해져 있다.    20인 이하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그룹 건강보험은 예외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보험과 관계없이 65세 때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직장 인사과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그룹 건강보험과 메디케어의 관계를 미리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보험 칼럼 메디케어 건강보험 그룹 건강보험 메디케어 혜택 직장 건강보험

2021-10-29

[보험 칼럼]메디케어 파트 C의 응급과 긴급

우리말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다. 경각(頃刻)이란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한다. 따라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어떤 사람이 곧 몇 분안에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뜻이다. 개화되기 이전 한국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경우에는 아마도 동네 가장 가까운 의원을 부르러 가거나 혹은 환자를 들쳐 업고 의원에게 달려 갔을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경우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구급차를 타고 병원의 응급실로 가야 할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서는 응급(Emergency)이라는 말 이외에도 긴급(Urgent)라는 용어도 쓴다. 이 두가지 용어의 구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는 이 두가지 용어가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황급희’씨는 몇년 전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을 받고 있으며, 메디케어 파트 C에도 가입하여 메디케어에 관한 한 혜택을 그런대로 누리고 있다. 젊은 날에 세금을 꼬박꼬박 냈던 결실을 지금에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황급한’씨는 어두운 곳을 황급히 가다가 발목을 삐게 되었다. 처음에는 통증을 얼마 정도 참을 수 있었지만 퉁퉁 부어 오르는 발목을 보자 ‘황급희’씨는 더럭 겁이 나면서 통증이 심해 오는 것 같아 남편에게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 가달라고 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 오니 한결 마음이 진정되었다. 집에 와서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할 때 보험전문인이 준 혜택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응급실 사용시의 코페이가 $65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65달러만 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에 병원에서 날아온 병원비 청구서가 문제였다. 병원비 청구서에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황급희’씨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전화하여 알아보니 ‘황급희’씨가 발목을 삔 것은 응급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치료시의 코페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황급희’씨가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측의 설명에 의하면, ‘황급희’씨가 발목을 삔 것은 ‘응급상황’이 아니라 ‘긴급상황’이라고 덧붙여 설명해 준다. 도대체 ‘응급’과 ‘긴급’이 어떻게 다르기에 ‘황급희’씨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 생길까?   의료시스템에서는 ‘응급’과 ‘긴급’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놓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응급상황’ (Emergency)라는 것은 목숨을 구해야 하는 상황 혹은 팔다리 절단을 피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고 한다. 즉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되거나 팔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의 응급실로 가라는 것이다. 반면에 그 이외의 급한 경우에는 ‘긴급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는 일반병원에 가야 하지만 근무시간 이외에는 Urgent Care Center 라고 별도로 지정된 병원을 찾아 가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 용어에 대한 정의와 판단이 매우 애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환자 자신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같이 분명히 느꼈었다”고 주장하면 그렇지 않다고 증명할 길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어, “배가 몹시 아파 꼭 죽을 것 같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말이다.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응급상황을 몇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심한 하복부 통증, 끊임없는 구토, 설사, 출혈,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심한 화상, 뼈의 골절, 갑작스런 시력상실, 졸도, 발진성 고열 등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은 대부분 ‘긴급상황’에 해당한다고 한다. 발진없는 고열, 염좌(삠), 소변시 통증, 평상시의 설사, 구토 등이다. 응급과 긴급의 차이점을 평상시에 잘 구별하여 두면 비상상황 발생시 공연히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보험 칼럼 메디케어 응급과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시스템 오리지날 메디케어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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